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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잇단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콕 찍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포스코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룹 총수인 장인화 회장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은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자동차 할부금융 주문했다.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할 것"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상황을 목도한 DL건설은 한발 빠르게 움직였다.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과 현장소장, 팀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최근 산재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 내생에 최초 주택 자금대출 금리 재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대통령 발언에 건설 업계 '초긴장'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회사가 취임 후 산재 사고 근절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사정 본보기'가 농협대출모집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현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에선 포스코이앤씨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포스코이앤씨의 매각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다.
DL건설도 마찬가지다. 서슬 퍼런 정부의 '제재 쓰나미'를 피 파산선고통지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의 산재 예방 의지는 강경했다"면서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챙기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관련 부처나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토부는 최근 인명 사고가 난 건 프로야구브로커 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건설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사고가 난 건설사 수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사정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명만 사망해도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계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 말소(면허 취소) 대신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민간과 관급 공사 입찰이 모두 금지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안 좋은데 영업정지까지 받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건설 업계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근로자 1968명이 사망했다. 이 중 50.4%인 991명이 건설노동자였다. 대우건설이 사망자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각 11명), 롯데건설·디엘이앤씨(각 9명), 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코레일(각 7명), 계룡건설산업(6명) 순이었다. 한전과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모두 건설사인 것이다.
올 1분기에도 벌써 71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사망자 6명으로 가장 많았다. 2월25일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의 여파가 컸다. 당시 주우정 대표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전사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사 관계자도 이미 9명이나 입건됐다.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1분기에만 3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심사 대상이다. 그런데 7월16일 또 다른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오산의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올해 발생했다. 경찰 수사나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4월25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공포'에 추가 수주 금지령도
이 때문에 일부 그룹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우려해 '추가 수주 금지령'을 계열 건설사에 지시하기도 했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핵심 사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 수주를 금지하는 내부 공지가 최근 떴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게 되면 회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들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중대재해 공포에 떨고 있는 곳은 건설 업계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제조 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솔제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7월말 대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추락해 사망했음에도 이를 8시간 가까이 회사에서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회사 측은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후였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위반은 없는지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에 편입된 아워홈이나 SPC삼립 등 식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말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 B씨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곳 공장장 C씨와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SPC삼립의 경우 이 대통령이 사고 현장인 시화 공장을 직접 방문해 강도 높은 야간 근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터여서 최근 상황이 부담스럽게 됐다는 지적이다.
"처벌 앞서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보안업체인 SK쉴더스(옛 ADT캡스)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에 SK쉴더스의 중대재해 문제가 안건으로 오를 정도였다. 특히 올해 4월과 6월에는 안전장비 없이 CCTV를 수리하던 직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SK쉴더스 노조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수익 극대화와 비용 절감이 이어지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도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가 정작 자사 근로자의 생명은 보살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091건을 수사했다. 이 중에서 처리된 사건은 389건(35.6%)에 그쳤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법 사건 중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31건이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23건)와 벌금형(2건)으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소송을 통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요컨대 주요 기업들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비용과 인원을 크게 늘렸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장비 도입에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씩 써왔다. 그럼에도 폭탄 돌리듯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질적인 저가 입찰과 재하도급 관행, 현장 노동자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재 사고의 책임을 건설 업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잇단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콕 찍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포스코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룹 총수인 장인화 회장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은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자동차 할부금융 주문했다.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할 것"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상황을 목도한 DL건설은 한발 빠르게 움직였다.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과 현장소장, 팀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최근 산재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 내생에 최초 주택 자금대출 금리 재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대통령 발언에 건설 업계 '초긴장'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회사가 취임 후 산재 사고 근절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사정 본보기'가 농협대출모집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현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에선 포스코이앤씨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포스코이앤씨의 매각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다.
DL건설도 마찬가지다. 서슬 퍼런 정부의 '제재 쓰나미'를 피 파산선고통지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의 산재 예방 의지는 강경했다"면서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챙기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관련 부처나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토부는 최근 인명 사고가 난 건 프로야구브로커 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건설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사고가 난 건설사 수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사정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명만 사망해도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계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 말소(면허 취소) 대신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민간과 관급 공사 입찰이 모두 금지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안 좋은데 영업정지까지 받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건설 업계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근로자 1968명이 사망했다. 이 중 50.4%인 991명이 건설노동자였다. 대우건설이 사망자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각 11명), 롯데건설·디엘이앤씨(각 9명), 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코레일(각 7명), 계룡건설산업(6명) 순이었다. 한전과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모두 건설사인 것이다.
올 1분기에도 벌써 71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사망자 6명으로 가장 많았다. 2월25일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의 여파가 컸다. 당시 주우정 대표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전사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사 관계자도 이미 9명이나 입건됐다.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1분기에만 3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심사 대상이다. 그런데 7월16일 또 다른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오산의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올해 발생했다. 경찰 수사나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4월25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공포'에 추가 수주 금지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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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공포에 떨고 있는 곳은 건설 업계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제조 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솔제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7월말 대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추락해 사망했음에도 이를 8시간 가까이 회사에서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회사 측은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후였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위반은 없는지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에 편입된 아워홈이나 SPC삼립 등 식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말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 B씨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곳 공장장 C씨와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SPC삼립의 경우 이 대통령이 사고 현장인 시화 공장을 직접 방문해 강도 높은 야간 근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터여서 최근 상황이 부담스럽게 됐다는 지적이다.
"처벌 앞서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보안업체인 SK쉴더스(옛 ADT캡스)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에 SK쉴더스의 중대재해 문제가 안건으로 오를 정도였다. 특히 올해 4월과 6월에는 안전장비 없이 CCTV를 수리하던 직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SK쉴더스 노조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수익 극대화와 비용 절감이 이어지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도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가 정작 자사 근로자의 생명은 보살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091건을 수사했다. 이 중에서 처리된 사건은 389건(35.6%)에 그쳤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법 사건 중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31건이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23건)와 벌금형(2건)으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소송을 통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요컨대 주요 기업들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비용과 인원을 크게 늘렸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장비 도입에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씩 써왔다. 그럼에도 폭탄 돌리듯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질적인 저가 입찰과 재하도급 관행, 현장 노동자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재 사고의 책임을 건설 업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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