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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 쏠림을 막기 위해 일반 공무원 시험에 적용돼온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이하 양성평등제)’가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로도 확대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 역시 재점화되고 있다. 양성평등제는 정부가 2003년부터 공무원을 채용할 때 특정 성별이 30% 미만이 될 경우 정원 외(外)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정한 제도다. 당초 5년 시행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그동안 네 차례나 연장되면서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존치돼야 한다”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게 됐다”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학자금대출 한도 대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과연 실상이 무엇일까? 17일 본지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가 합격한 공무원(중앙·지방직 포함)들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1617명, 남성이 337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수준인 셈이다. 지난해만 살펴봐도 정원 외로 합격한 남성 공무원(148명)이 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성 공무원(54명)의 약 2.7배였다.
그래픽=백형선
이처럼 전체 수만 따져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정원 외 추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합격된 공무원 급수 구별이 가능한 2007년 증명발급신청 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니, 남성들이 추가 합격한 직군은 대부분 지방직이거나 8·9급으로 여성 지원자가 월등히 많은 분야였다. 반면 이 기간 중앙 공무원(국가직)이나 7급 이상 채용만 살펴보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았다.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정원 외 여성 추가 합격자(281명)는 정원 외 남성 추가 합격자( 무직자 72명)의 약 4배 가까이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응시자가 많은 직급에선 남성들이, 반대의 경우엔 여성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 혜택을 본 셈이다.
이를 놓고 “이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인사혁신처도 지난 정부 때 이 제도 연장을 결정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이라며 남성 역시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단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뽑는 건 세금 낭비라는 문제 제기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202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온 것을 포함해, 양성평등제 시행 후 22년간 뽑힌 정원 외 공무원은 4988명에 달했다. 5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당초 목표했던 정원보다 더 뽑힌 셈이다. 올해도 이미 중앙 공무원 9급 채용에서 69명이 양성평등제로 선발됐다.
일각에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공무원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해당 제도는 단순히 최종 합격 단계에서 추가 합격자를 내놓는 게 아니라 1·2차 필기 등 매 단계마다 추가 합격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더 소요된다.
공무원 시험 업체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같이 성별보다는 성적만으로 투명하게 뽑는 시험에서 굳이 이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실력보다는 역차별로 인한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전 입법심의관(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은 “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으므로 제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5·7·9급 중앙 공무원과 7·8·9급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성별이 30% 미만 합격하면 30%가 될 때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공무원 사회의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도입했다. 당초 5년간 운영이 목표였지만, 네 차례 연장돼 2027년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존치돼야 한다”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게 됐다”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학자금대출 한도 대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과연 실상이 무엇일까? 17일 본지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가 합격한 공무원(중앙·지방직 포함)들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1617명, 남성이 337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수준인 셈이다. 지난해만 살펴봐도 정원 외로 합격한 남성 공무원(148명)이 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성 공무원(54명)의 약 2.7배였다.
그래픽=백형선
이처럼 전체 수만 따져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정원 외 추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합격된 공무원 급수 구별이 가능한 2007년 증명발급신청 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니, 남성들이 추가 합격한 직군은 대부분 지방직이거나 8·9급으로 여성 지원자가 월등히 많은 분야였다. 반면 이 기간 중앙 공무원(국가직)이나 7급 이상 채용만 살펴보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았다.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정원 외 여성 추가 합격자(281명)는 정원 외 남성 추가 합격자( 무직자 72명)의 약 4배 가까이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응시자가 많은 직급에선 남성들이, 반대의 경우엔 여성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 혜택을 본 셈이다.
이를 놓고 “이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인사혁신처도 지난 정부 때 이 제도 연장을 결정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이라며 남성 역시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단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뽑는 건 세금 낭비라는 문제 제기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202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온 것을 포함해, 양성평등제 시행 후 22년간 뽑힌 정원 외 공무원은 4988명에 달했다. 5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당초 목표했던 정원보다 더 뽑힌 셈이다. 올해도 이미 중앙 공무원 9급 채용에서 69명이 양성평등제로 선발됐다.
일각에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공무원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해당 제도는 단순히 최종 합격 단계에서 추가 합격자를 내놓는 게 아니라 1·2차 필기 등 매 단계마다 추가 합격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더 소요된다.
공무원 시험 업체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같이 성별보다는 성적만으로 투명하게 뽑는 시험에서 굳이 이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실력보다는 역차별로 인한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전 입법심의관(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은 “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으므로 제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5·7·9급 중앙 공무원과 7·8·9급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성별이 30% 미만 합격하면 30%가 될 때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공무원 사회의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도입했다. 당초 5년간 운영이 목표였지만, 네 차례 연장돼 2027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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