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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무리한 요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방비 증액이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여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 농협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것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일단 미국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규범과 맞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국방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국방비를 책정하는 것은 주권국의 고유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맹이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요구 직장인 영어 를 뿌리치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 책정의 균형점을 찾는 일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가장 큰 고심거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경제 여건상 세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그렇다고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기도 어렵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는 국방비 기준의 혼선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도 국방예산은 다세대 신축 약 61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약 2.3% 수준이다. 이는 국방부 소관 예산에 국한한 것이다. 여기에 국방연구개발(R&D)과 병무청 운영 등 군 관련 지출을 전반을 포함하면 GDP 대비 2.8%로 올라간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은 ‘포괄적 국방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세계은행,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 장부금액 SS)와 스웨덴의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규모를 2.6%〜2.8%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관료들도 이를 근거로 동맹국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모범사례”라고 일컫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근거해 국내적 논의와 대미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기준선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방 기업은행 대출금리 위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일단 첨단 무기와 장비 도입, 그리고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방점을 찍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올라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 증강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한반도 군비경쟁을 더더욱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 또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군사 부문의 증대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져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방위 산업의 고용효과가 교육·보건의료·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 건설은 불가피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다른 국정목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늘어날 국방비를 어디에 써야 할까? 나는 흔히 모병제로 불리는 ‘자원입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잘 설계된 자원입대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 문제, 젠더 갈등, 초저출산,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내수 부진,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화된 선진 국방력을 건설하는 데에도 현행 징병제보다 훨씬 우월하다.
자원입대제와 관련해 필자의 기존 제안은 정규 병력 50만명을 3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병력감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부족과 국방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현재의 병력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자원입대제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자원입대제 도입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간부를 제외한 약 30만명의 병사 연 급여는 약 5조4천억원이다. 이에 반해 자원입대제를 도입해 30만명의 병사를 모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1인당 평균 월급을 400만원으로 책정하면, 총 급여는 연 14조 4천억원이다. 이에 더해 부사관 급여 인상과 여군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10조원 정도 방위비를 늘리면 자원입대제에 필요한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번에 자원입대제로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면 예산 마련의 현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의무복무병이 자원입대병보다 많은 1년차에는 3〜4조원 정도를, 후자가 전자보다 많아지는 2년차에는 6〜7조원 정도를, 완전 자원입대제로 전환하는 3년차에는 10조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증가를 반영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현재 2.8%에서 매년 약 0.1%씩 늘어나 3년 후에는 3.1%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2028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올리기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임기 마지막해인 2028년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게 된다.
자원입대제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나라의 복합·다중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우선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정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500만원 정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자원입대제를 도입해 직업 병사에게 월평균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군인이 속한 가구는 대부분 중산층이 될 수 있다. 향후 중위소득의 기준이 상향되고 자원입대제 도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병사 급여만으로도 중위소득의 75%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잘 설계된 자원입대제가 저소득층에겐 ‘기회의 사다리’가, 기존 중산층에겐 비교적 안정적으로 중산층을 유지할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보여준다.
국가와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중산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산층이 탄탄할수록 정치적 안정성, 내수 경제의 안정성, 사회통합과 계층 이동, 세수와 국가 재정의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빠르게 줄어든 현실을 감안할 때, 자원입대제는 이러한 추세를 역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입대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갈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 설계된 자원입대제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설사 저소득층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가난한 청년이 군대에 가는 현상’이 불평등의 반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연 청년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치유책으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자원입대제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평균출산연령은 가장 높다. 2024년에도 합계출산율은 0.75에 머물렀고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였다. 평균 초혼연령도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도, 젠더 갈등도, 일부 청년 남성의 극우화 현상도 심각하다. 자원입대제는 이러한 추세를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선 남성만 징집되는 병역제도가 성별과 무관하게 원하는 사람이 자원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 젠더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청년과 청소년 남성들의 ‘근원적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에 따라 18개월의 군 복무기간과 입대 준비 및 제대 후 적응 등을 고려할 때, 남자들의 사회 진출 시기는 2년 정도 늦춰진다. 이는 거꾸로 자원입대제를 도입하면 민간인의 사회 진출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대를 선택하는 사람도 목돈을 가지고 학업·취업·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변화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완화하는 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원입대제 운영을 군부대 인근 지방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도 연계할 수 있다. 출퇴근을 원하는 직업 군인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을 부대 인근 마을의 재생사업과 연계해보자는 것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군인 숙소’로 만드는 방안, 노인 거주 집을 대상으로 ‘군인 자취 및 하숙’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마을로의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가로 제공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의 귀촌·귀농 사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원입대제는 한미동맹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전문화된 선진군대 건설과 우리사회의 다양한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자원입대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그런데 직업병사가 동연령대에 비해 고소득이고, 성별과 관계없이 자원입대가 가능해져 입대 자원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나게 되며, 청소년의 직업선호도에서 군인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뜻이다. 보완책으로 재대 군인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입대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직업병사 근무를 마친 사람들의 비중을 높여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병사에게 장교의 문호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처럼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를 도입해 유사시 일정 연령의 성인을 동원하고 국방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헌법 정신을 유지할 수도 있다.
지금은 ‘선택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논의를 거쳐 임기 내에 자원입대제 도입을 추진하길 바란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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