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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아달지 작성일25-09-16 21:59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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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 수를 늘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논리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지온라인야마토릴게임
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고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의식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1년에 3만~5만건에정책수혜주
달한다. 대법관 1명당 연간 약 4000~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전원합의체 운영의 지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급심 처리 속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원합의체에 국한해서 보면 대법관이 2배 정도 증원될 주식투자지표
경우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충실한 심리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대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과 재판연구관들을 데리고 가면 하급심의 재판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하급심 사건 처리를 충눌림목주식투자연구소
실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 재판 지연이 실무에선 항상 문제로 제기된다. 대법관을 증원할 게 아니라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급심 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도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심리해 이견 없는 판결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대법원 상고심 사건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시장
물론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고심 중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 자체가 많지는 않다"며 "현재 인원수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도 늘 이견이 발생했다. 어떻게 심리하느냐 문제만 조정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일 수 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 수를 늘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논리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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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고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의식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1년에 3만~5만건에정책수혜주
달한다. 대법관 1명당 연간 약 4000~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이 전원합의체 운영의 지연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급심 처리 속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원합의체에 국한해서 보면 대법관이 2배 정도 증원될 주식투자지표
경우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충실한 심리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대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과 재판연구관들을 데리고 가면 하급심의 재판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하급심 사건 처리를 충눌림목주식투자연구소
실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 재판 지연이 실무에선 항상 문제로 제기된다. 대법관을 증원할 게 아니라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급심 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도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심리해 이견 없는 판결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대법원 상고심 사건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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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고심 중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 자체가 많지는 않다"며 "현재 인원수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도 늘 이견이 발생했다. 어떻게 심리하느냐 문제만 조정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일 수 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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