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아달지 작성일25-09-14 07:55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6.bog1.top 10회 연결
-
http://91.bog2.top 12회 연결
본문
[박성우 기자]
▲ 천신만고 끝에 자리잡은 생활임금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음성군청 앞에 또다시 지역 노동사회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성우
오는 2026년, 충북 음성군이 생활임금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황금성게임종류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는 시행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2023년, 2,356명의 음성군민이 직접 서명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생활임금조례가 군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군민의 뜻을 저버린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의원들의 반대로 생활임금조례는 좌초되었다.
이후 군민의 군의회 항의 방문과 생활임금조례 시행촉구 결의대회 등투자의견
을 거쳐 결국 올해 6월 24일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었다. 군민들이 최초 발의한 원안과는 적용 대상 축소 등 후퇴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군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지금부터는 군의회의 시간, 공공근로 어르신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ELW상품
▲ 대표발언에 나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대표청구인인 김규원씨는 "이미 음성군의회가 저를 포함해 생활임금조례에 항의한 군민을 고발한 상황에서 무슨 발언을 해야 할주식투자교육
지 모르겠다"며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최소한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를 음성군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여긴다면 충청북도 생활임금보다는 적용대상자도, 금액도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우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자리잡은 생활임금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음성군청 앞에 또다시 지역 노동사회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발언에 나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대표청구인인 김규원씨는 "이미 음성군의회가 저를 포함해 생활임금조례에 항의한 군민을 고발한 상황에서 무슨 발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최소한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을 음성군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여긴다면 충청북도 생활임금보다는 적용대상자도, 금액도 더 많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떤 군의원이 내게 '당신들이 발안했기 때문에 늦게 걸리는 것이다. 군의회가 발안했으면 빨리 결정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군의회의 시간"이라며 "군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행정을 하는지에 따라 음성군민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욱 희망차고 활기찰 수도,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군의회가 생활임금조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 근로에 참여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루에 일을 해봐야 한두 시간 일하시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나. 부디 다시 한번 재고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확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김민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연대발언으로 "생활임금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김 공동대표는 "음성군의 생활임금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며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생계 보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 시급 1만 2629원, 위탁·용역·하청 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 요구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급 1만 2629원·월 263만 9461원의 생활임금 보장 ▲생활임금 산정에서 각종 수당·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을 것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 보장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위탁·용역·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충청북도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성군은 기본급 중심으로 산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의무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노동자의 현실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군 직접고용·위탁 사무 노동자에 한정하지 말고, 돌봄·청소·경비 등 필수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시행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군과 군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 천신만고 끝에 자리잡은 생활임금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음성군청 앞에 또다시 지역 노동사회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성우
오는 2026년, 충북 음성군이 생활임금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황금성게임종류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는 시행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2023년, 2,356명의 음성군민이 직접 서명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생활임금조례가 군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군민의 뜻을 저버린 국민의힘 소속 음성군의원들의 반대로 생활임금조례는 좌초되었다.
이후 군민의 군의회 항의 방문과 생활임금조례 시행촉구 결의대회 등투자의견
을 거쳐 결국 올해 6월 24일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었다. 군민들이 최초 발의한 원안과는 적용 대상 축소 등 후퇴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군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지금부터는 군의회의 시간, 공공근로 어르신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ELW상품
▲ 대표발언에 나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대표청구인인 김규원씨는 "이미 음성군의회가 저를 포함해 생활임금조례에 항의한 군민을 고발한 상황에서 무슨 발언을 해야 할주식투자교육
지 모르겠다"며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최소한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를 음성군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여긴다면 충청북도 생활임금보다는 적용대상자도, 금액도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우
시스템트레이딩프로그램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자리잡은 생활임금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음성군청 앞에 또다시 지역 노동사회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발언에 나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대표청구인인 김규원씨는 "이미 음성군의회가 저를 포함해 생활임금조례에 항의한 군민을 고발한 상황에서 무슨 발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최소한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을 음성군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여긴다면 충청북도 생활임금보다는 적용대상자도, 금액도 더 많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떤 군의원이 내게 '당신들이 발안했기 때문에 늦게 걸리는 것이다. 군의회가 발안했으면 빨리 결정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군의회의 시간"이라며 "군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행정을 하는지에 따라 음성군민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욱 희망차고 활기찰 수도,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군의회가 생활임금조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 근로에 참여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루에 일을 해봐야 한두 시간 일하시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나. 부디 다시 한번 재고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확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김민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연대발언으로 "생활임금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김 공동대표는 "음성군의 생활임금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며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생계 보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 시급 1만 2629원, 위탁·용역·하청 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 요구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급 1만 2629원·월 263만 9461원의 생활임금 보장 ▲생활임금 산정에서 각종 수당·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을 것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 보장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위탁·용역·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충청북도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성군은 기본급 중심으로 산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의무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노동자의 현실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군 직접고용·위탁 사무 노동자에 한정하지 말고, 돌봄·청소·경비 등 필수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시행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군과 군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