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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8-20 05:2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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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GS건설이 설치한 홍보물이 걸려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입찰 공고일을 확정한다. 이르면 직장인신용대출조건 21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10월 13일 마감할 전망이다. 입찰 마감 결과 경쟁입찰이 성사되면 11~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단독입찰이면 다시 한번 입찰 공고를 내야 해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1지구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대출사기업체 . 총 301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고 지역 내 고가 단지인 성수동 '트리마제'와도 가깝다. 또한 수인분당선 '서울숲'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숲이 근처에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수주를 위해 관심을 쏟았다. 유명 설계사무소와 협력을 발표하거나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통한 특화설계를 약속하는 등 이미 경쟁입찰이 확실시된다는 가출확인서 분석이 우세하다.
GS건설은 가장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나섰다. 프리츠커상을 받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설계사무소인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손잡고 단지 설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그룹인 ARUP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도 경쟁에 뛰어 초저금리 시대 들었다. 건축설계 그룹으로 성동구 랜드마크 단지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설계한 바 있는 SMDP와 손잡았고 구조 설계 분야에서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LERA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찰을 앞두고 공개된 입찰조건을 두고 건설사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조합이 일부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각 회사가 준비하던 합자회사종류 사업조건을 제시하기 힘들어진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건설사에 △조합원 담보가치 내에서만 이주비(추가 이주비 포함) 제안 △대안설계 등 플러스 아이디어 제안 금지 △조합원 분양가 할인 등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조건 제시 금지 △입주 시 프리미엄 보장 제안 금지 △조합 입찰안내서와 시공사 입찰제안서가 상충할 시 조합이 임의로 결정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다른 정비사업장 수주전에서 흔히 제시되던 대표적 사업 조건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일례로 연초 진행된 용산구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은 이주비 대출 조건으로 기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50%에 추가 100%를 더해 총 150% 대출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6월 열렸던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기본이주비(LTV 50%)에 추가 이주비(LTV 100%), 최저이주비 20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건설사들은 조합에 사업 조건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입찰지침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등 타 구역 입찰지침에는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도한 제한으로 각 사 역량을 모두 발휘한 사업제안을 제출할 수 없어 입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다수 시공자의 입찰참여를 저지한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또한 19일 공문에서 "조합의 입찰계획서(안)은 향후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입찰 참여자의 다양한 사업 조건과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 수정·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2025년 6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1지구 내 골목. [사진=이수현 기자]


이에 대해 조합은 해당 조건이 조합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건설사들이 시공과 관련 없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배포한 지침대로 시공사 입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수 없다. 조합은 입찰지침서에서 금지한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도 시공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는 임대주택 민간매각, 이주비 최대 5억원, LTV 40% 이상 무이자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경쟁을 이어갔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3개 건설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3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입찰을 진행한 끝에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건설사가 허용된 범위 밖 조건을 제시할 경우 시공사 선정 절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로열층 배정 등은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정해야할 사안일 뿐 시공사가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공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건설사에서 입찰 지침이 부당하다며 조합을 흔드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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