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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홀로 차에 두고 이발→술집 간 父, 아들 결국 사망…“인간 쓰레기” 美 경찰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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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탑 작성일25-08-10 21:4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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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서 1살 아기 뜨거운 차에 방치돼 숨져
“, 머리 자르고 술집에 2시간 이상 머물러”



미국 30대 남성이 18개월 된 아들을 뜨거운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국은 해당 남성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분노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몬드비치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 세바스찬이 뜨거운 차량에 수 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당시 세바스찬의 체온은 섭씨 41도를 넘었으며, 차량 내부 온도는 약 43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볼루시아 카운티 보안관 마이크 치트우드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버지는 인간 쓰레기고 거짓말하는 똥덩어리라는 거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볼루시아 카운티 셰리프국과 올몬드비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6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발생했다. 피의자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자신의 픽업 트럭 뒷좌석에 18개월 된 아들 세바스찬 가드너를 남겨둔 채 차량을 떠났고, 아이는 약 3시간 넘게 차량 안에 홀로 방치됐다.

당시 차량 창문 일부는 열려 있었으나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아이 주변에 소형 배터리 선풍기만이 유일한 공기 순환 수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드너는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미용실을 방문해 머리를 깎았으며, 이후 도보로 약 2분 거리의 술집으로 이동해 약 2시간 이상 머물렀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정오 무렵부터 오후 2시까지 해당 술집에서 여러 차례 알코올 음료를 마셨다. 술집 인근에서 차량 파손 사건이 발생하자 가드너는 밖으로 나가 해당 사고를 구경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차량으로 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치트우드 보안관은 “어떻게 32도의 한낮에 자식을 차에 방치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차를 살펴보는 동안 아들에게는 절대 가보지 않았을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가드너는 오후 2시 40분쯤 술집을 떠나 귀가했으며, 집에 도착한 직후 911에 신고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올몬드비치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세바스찬은 이미 시신의 경직 현상(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의 사망 시점을 수 시간 전으로 추정했으며, 병원 이송 후 오후 3시 30분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드너는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다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사망을 신고한 직후 어머니와 함께 다시 술집으로 갔으며 자정까지 머물렀다. 당시 술집 내 목격자들은 그와 어머니 모두 충격이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치트우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사실상 의도적인 방치”라고 비판하며 “아이를 정말로 잊은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드너를 “거짓말을 일삼는 무책임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수사당국은 추가 CCTV 확보, 목격자 추가 조사, 차량 내 환경 분석 등 정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드너는 아동 과실치사 및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차량에 아동 혼자 둬선 안돼…짧은 시간이라도 방심 금물”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전국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해마다 미국에서 평균 38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차량 내부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외부보다 훨씬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며, 실제로 외부 기온이 27도일 경우 차량 내 온도는 10분 만에 37도 이상, 30분 만에 43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해 고온 환경에 노출될 경우 체온이 3~5배 더 빠르게 상승한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면 열사병, 의식소실, 장기손상,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심부름 정도의 외출이라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차량 내부는 몇 분 만에 치명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을 혼자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통학차량에 7시간 가까이 방치된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망한 여아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원생 9명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했으나 어린이집에 도착해 내리지 못했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인해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차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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