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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6-26 13:3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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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전 정부에서 정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전면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다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부 계약을 휴대폰연체조회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의 조정이다. 금융위는 전 정부에서 이 기준을 연 100% 이상으로 정했다가 이를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증금 담보대출 성착취 목적의 추심,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대부계약을 무효화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60% 이상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10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결국 법령에는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대통 동탄신도시에 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는 절충안이 담겼다.
이에 공은 시행령을 정하는 금융위로 넘어갔고 금융위는 지난 4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기준을 100%로 정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해 당시 야당에서는 법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 아파트주택담보대출금리 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시행령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을 변경하면서 100%로 기준을 설정하면서 제시했던 금융위의 근거들이 스스로 부정된 셈이다.
금융위는 당시 100% 기준을 정하며 △민법상 현저히 사회 질서에 반하는 창업박람회 행위는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본다는 점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와의 균형성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 누구나 악의적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일본도 유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불법 대부업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도 시행과 함께 적용된 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의 경우 의견 수렴기간이 오는 27일까지 3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은 "입법 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해 단축할 수 있다"며 사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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