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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3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전주농협 지난해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또한 2분기까지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전국 8위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뚜렷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된다면 자칫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전주 500만원 대출 의 한 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회사는 고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설 등 안전은 당연히 보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과연 예방·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잦았던 군산의 한 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안 24시간소액대출 전관리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수십년간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 LH주택공사홈페이지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공화국 대구프로젝트파이낸싱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주산업단지의 한 기업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오너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나 책임자를 따로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회사 자체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상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진단할때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노동 현실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며 "정부가 노동 일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불감 일터 문화나 경영 태도를 손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며 "공기를 단축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주는 문제, 빨리빨리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요란만 떨고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북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3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전주농협 지난해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또한 2분기까지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전국 8위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뚜렷한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된다면 자칫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전주 500만원 대출 의 한 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회사는 고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설 등 안전은 당연히 보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과연 예방·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가 잦았던 군산의 한 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안 24시간소액대출 전관리책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수십년간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 LH주택공사홈페이지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공화국 대구프로젝트파이낸싱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주산업단지의 한 기업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오너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나 책임자를 따로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회사 자체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상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너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진단할때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노동 현실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며 "정부가 노동 일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불감 일터 문화나 경영 태도를 손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며 "공기를 단축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주는 문제, 빨리빨리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요란만 떨고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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