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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게임앱 ∇ 손오공 ∇▤ 42.ren587.top ☏법원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대표에게 연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7일 강승규 의원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주식인수대금으로 약 12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결은 어반베이스가 2017년 신한캐피탈로부터 약 5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받은 이후, 2024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발동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했다.
업계는 창업 실패에 대해 개인에게 무거운 금전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이 '성실 실패조차 용납하지 않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법이 개정되기 전 연대책임 조항이 수목드라마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한 창업자가 많아 이번 판단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창업 생태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A 대표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대표 개인에 과도하고 집요하게 청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투자사가 어떻게든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작은 행정적 실수라 건축허가신청 도 끄집어내 귀책 사유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며 “당시 개인 파산까지 겪었고 이는 많은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 윤리적 해이가 아닌 이상 처벌 수준의 연대보증 조항은 창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B 대표는 “사회적으로 투자 및 창업을 장려할 필요 3년 1억 가 있으며 리스크 등을 걸러내는 것 또한 VC들의 몫이라고 판단”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을 물리는 판단으로는 도전하려는 창업 문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표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는 글로벌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청소년 개인에게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상식 밖이며,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태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여신기관에 대체투자를 허용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신기사가 창투사와의 투자 방식 차이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연봉 .
향후 투자사가 모럴 해저드 등의 가능성은 방어하되, 창업 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는 다양한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운 것이 부당한지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왜 삽입됐고 어떤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무작정 조항을 금지하기보다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27일 강승규 의원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주식인수대금으로 약 12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결은 어반베이스가 2017년 신한캐피탈로부터 약 5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받은 이후, 2024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발동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했다.
업계는 창업 실패에 대해 개인에게 무거운 금전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이 '성실 실패조차 용납하지 않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법이 개정되기 전 연대책임 조항이 수목드라마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한 창업자가 많아 이번 판단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창업 생태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A 대표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대표 개인에 과도하고 집요하게 청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투자사가 어떻게든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작은 행정적 실수라 건축허가신청 도 끄집어내 귀책 사유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며 “당시 개인 파산까지 겪었고 이는 많은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 윤리적 해이가 아닌 이상 처벌 수준의 연대보증 조항은 창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B 대표는 “사회적으로 투자 및 창업을 장려할 필요 3년 1억 가 있으며 리스크 등을 걸러내는 것 또한 VC들의 몫이라고 판단”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을 물리는 판단으로는 도전하려는 창업 문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표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는 글로벌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청소년 개인에게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상식 밖이며,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태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여신기관에 대체투자를 허용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신기사가 창투사와의 투자 방식 차이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연봉 .
향후 투자사가 모럴 해저드 등의 가능성은 방어하되, 창업 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는 다양한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운 것이 부당한지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왜 삽입됐고 어떤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무작정 조항을 금지하기보다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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