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게임사이트 ┬ 80.rnm453.top ┬ 황금성3하는곳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규오 작성일25-07-30 18:19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77.rgu145.top 18회 연결
-
http://37.rec313.top 19회 연결
본문
【42.rnm453.top】
바다이야기 하는법무료충전 바다이야기오션파라다이스시즌7황금성검증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터에서의 안전을 늘 강조 신용불량자 확인방법 하고 있는데요. 산재 방지는 노동부 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취임 첫날인 22일 남양주시의 한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시 점검하면서 매주 현장에 나가 둘러보겠다고 밝히면서 산재 예방에 특히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회사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산재 인 담보대출 서류 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산재에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사고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산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신용불량자조회 많거든요. 일단 산재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겠어요?
◇김효신: 이건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 그러니까 요양은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으셨거나 아니면 질병을 얻으셨거나 장애를 입으셨거나 아니면 사망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상 사고와 업 은행 대출상담 무상 질병 그다음에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의 근로자분의 고의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들 물으시는 게 이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거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고일로부터 연속적으로 4일 이상 요양 그러니까 치료를 요한 월복리 다는 건 아니고요. 치료는 단 한 번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유 기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어쨌든 4일 이상의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다치면 기본적으로 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효신: 100%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박귀빈: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걸로 인정이 됐는데도요?
◇김효신: 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일단은 우선은 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이셨어야 돼요. 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다들 일하시더라도 근로 계약이 아니라 다른 업무 위탁 계약이라든지 다른 계약들이 체결하신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근로자여야지 된다. 그다음에 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자이라면 이 사고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유형을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거의 부서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이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지시에 참여한 행사나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에 해당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런 것들은 일단 내가 근로자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어쨌든 산재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효신: 우선 이제 근로자가 이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면 공단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산재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돼요.
◆박귀빈: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이유로 다칠 경우잖아요. 근데 그 업무상의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나요?
◇김효신: 사실 이제 유형들을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분이 업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게 왜 했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 담당 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주의 특별한 지시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고요. 이제 휴게 시간에 이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던 시간이었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다 산재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출퇴근길이나 회사 일로 출장을 갔거나 그거는 외부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과로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회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박귀빈: 맞아요. 집에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김효신: 그래서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 100% 회사 부담이죠?
◇김효신: 맞습니다. 회사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져요.
◆박귀빈: 보상은 근로자가 받는 거잖아요.
◇김효신: 근로자가 받으시게 되는데요. 산재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산재 근로자 분은 안전 소홀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고가 큰 사고이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긴 해야 되는 거지만 사업주로서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재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이라는 게 이 사업주의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을 조금 더 해지해 준다라고 덜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또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또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같은 때도 산재보험으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조금 그다음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거든요.
◆박귀빈: 산재가 발생해서 이제 근로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해서 병원 가서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 병원이나 가도 괜찮아요?
◇김효신: 응급실에 처음에 가실 거고요. 만약에 큰 사고라고 하면 그다음에 근처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실 건데요, 꼭 굳이 산재 지정 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산재 신청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의사의 소견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 해 보시는 의사 전문의분들이라도 이렇게 보면 다 기재를 하실 수 있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박귀빈: 청취자분들이 보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게 산재인가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좀 여쭤보면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이 '플랫폼 배달 노동자입니다. 1kg 넘는 헬멧 쓰고 12시간씩 몇 년간 일하다 보면 목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산재 적용이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목이며 어깨가 얼마나 아픈데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 헬멧 쓰고 1년만 일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분들도 당연히 산재 가입하게 돼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이 사업주와 우리 플랫폼 노동자의 부분은 이제 각 비율로 5대 5로 나눠져 있어서 가입은 돼 있는 상태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헬멧을 쓰시고 목에 오는 통증들이 결국에는 이 업무를 하시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질병일까에 대한 거는 서로 의문이 상호 이해관계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의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될 거 라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업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까 뭐 다른 또 기광증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 승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면 산재 승인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산재 승인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효신: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혼재돼 있다는 거죠.
◆박귀빈: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입증하면 돼요?
◇김효신: 결국에는 이 산재는 결국에는 업무상 이유로 처음에 최초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어깨나 목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기왕증이라는 게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얻은 새로운 질병이어야 되는거죠.
◆박귀빈: 그 부분을 유념해서 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청취자분이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적용이 된다던데요?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김효신: 아니요. 자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경로로 오고가던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기존에 이제 회사에 오기 위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항상 그 길을 통상의 경로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사고 난 뒤에는 나중에 확인해서 바로 처리가 돼요.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님이 ' 산재로 입원 중일 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김효신: 이제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되는 거지만 우리가 산재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서는 휴업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월급여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 임금의 70% 수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몸이 다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실질적인 어떤 질병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산재인지 아닌지 본인도 판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이제 맞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정신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요.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상급자가 매일 나만 보면 화를 낸다거나 막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증상이 어느 날 생겨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산재 가능합니까?
◇김효신: 현재 가능해요. 사실 이제 이분이 직접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제 화를 내시고 이런 경우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면 산재가 된다 산재에 대해서 승인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산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응장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은 질병이 맞는지가 이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재해자 이제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무조건 산재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재해자 개인적 성향이 이제 정신 질환에 대해서 다소 취약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괴롭힘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됐는데 19년도에는 2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62건이 신청되고요. 그래서 승인율은 평균 약 72%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박귀빈: 정신적인 어떤 내가 좀 힘듦을 겪었다. 직장의 일이나 직장 내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투약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나요?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고로 인해서 MRI나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그런 질병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정신과 기록을 통해서 질병 발병 시기라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기록은 일반 의원법에서 치료받은 것도 당연히 내시겠지만 이 직무 스트레스 분야에 조금 더 관심 있고 연구를 해보신 전문의에게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다른 청취자님이 직원이 '여성 질환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서를 떼왔습니다. 그 직원 분명 몸도 허약하고 지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효신: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휴직 제도가 뭐 있으면 해 주시는 거고 없으면 그러니까 회사의 승인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은 산재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업무상 사유로 얻은 질병이라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그 판정을 받아 봐야
되는 거죠.
◆박귀빈: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서는 떼 왔대요.
◇김효신: 그러니까 진단서를 떼오신 거지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민감성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전문의 분이 진단서를 떼준 거고 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재를 승인하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귀빈: 이 사업주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디다가 그걸 받아야 돼요?
◇김효신: 산재 신청을 통해서 산재 승인이 나면 이분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귀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할 단계가 아니네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근로자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박귀빈: 이분한테 그냥 산재 신청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김효신: 산재 신청에 대해서 뭐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박귀빈: 다른 청취자님이 '배송업무를 주로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나 입원 수술 하게 되면 산재 판정이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김효신: 배송업무하시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하셔야 될지 이제 산재보험으로 하셔야 될지 이제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재 보상은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보상은 이중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크시거나 아니면 되게 크게 다치셨거나 이러면 이제 산재로 신청하시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산재 신청하시고 자동차 보험으로 나머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따로 신청하셔도 되는 거니까 조금 본인의 과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남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바다이야기 하는법무료충전 바다이야기오션파라다이스시즌7황금성검증
신야마토 ┬ 70.rnm453.top ┬ 황금성온라인주소
온라인파칭코 ┬ 0.rnm453.top ┬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온라인황금성주소 ┬ 7.rnm453.top ┬ 릴게임5만릴짱
알라딘게임공략법 ┬ 34.rnm453.top ┬ 황금성배당줄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야마토2게임주소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윈윈 바다신2 영상 양귀비 유니티 슬롯 머신 황금성 다운로드 오션파라 다이스하는방법 최신 릴게임 릴게임갓 황금성포커게임 바다신2 게임 핸드폰바다이야기 릴게임천국 야마토5게임 슬롯게임 실시간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슬롯 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신천지게임 하는곳 야마토3 파칭코하는법 황금성게임공략 법 황금성게임장 상품권릴게임 검증완료릴게임 황금성후기 온라인 슬롯 공략 알라딘설명 온라인백경게임 바다이야기먹튀사이트 백경게임 다운로드 바다이야기 2화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슬롯확률 파친코게임 씨엔조이 릴게임 바다이야기시즌7 바다이야기 넥슨 모바일릴게임종류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백경게임하는곳주소 릴게임검증 슬롯 확률 마이크로 슬롯 무료체험 오리지널야마토 야마토2 릴게임 무료카지노게임 릴게임이란 바다이야기디시 체리마스터 공략 황금성 슬롯 보물섬릴게임 신천지게임 하는곳 릴게임사이트 카카오릴게임 릴게임오션 로드할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황금성하는곳 올쌈바 무료 충전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 릴게임 황금성게임후기 슬롯릴게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손오공 파칭코게임 슬롯 무료 사이트 해저이야기사이트 온라인신천지 블랙홀3D 릴게임 황금성연타 릴게임황금성 먹튀피해복구 jQuery 슬롯 머신 바다슬롯 먹튀 오리 지날황금성 야마토게임공략 법 바나나게임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강원랜드 슬롯머신 종류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슬롯커뮤니티 슬롯 추천 디시 꽁머니사이트 무료머니릴게임 알라딘게임잭팟 오션바다이야기게임 바다이야기규칙 황금성게임공략방법 씨엔조이게임 손오공게임다운 최신 인터넷게임 바다 슬롯 먹튀 릴게임용의눈 강원랜드슬롯머신 온라인야마토게임 릴게임5만릴짱 빠찡코 하는 방법 바다이야기2화 야마토게임 일본빠칭코게임 파칭코게임다운로드 슬롯추천 야마토게임 방법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바다슬롯 먹튀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잭팟 슬롯 양귀비예시 바다이야기시즌7 슬롯머신 사이트 체리마스터 확률 슬롯게임 황금성슬롯 신천지 게임 공략법 야마토릴 오리지날릴게임 알라딘먹튀 양귀비게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바다이야기 무료 릴게임환수율 릴114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신천지사이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터에서의 안전을 늘 강조 신용불량자 확인방법 하고 있는데요. 산재 방지는 노동부 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취임 첫날인 22일 남양주시의 한 공사현장을 방문해 불시 점검하면서 매주 현장에 나가 둘러보겠다고 밝히면서 산재 예방에 특히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회사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산재 인 담보대출 서류 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산재에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사고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산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신용불량자조회 많거든요. 일단 산재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겠어요?
◇김효신: 이건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 그러니까 요양은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으셨거나 아니면 질병을 얻으셨거나 장애를 입으셨거나 아니면 사망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상 사고와 업 은행 대출상담 무상 질병 그다음에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의 근로자분의 고의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들 물으시는 게 이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거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고일로부터 연속적으로 4일 이상 요양 그러니까 치료를 요한 월복리 다는 건 아니고요. 치료는 단 한 번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유 기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어쨌든 4일 이상의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다치면 기본적으로 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효신: 100%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박귀빈: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걸로 인정이 됐는데도요?
◇김효신: 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일단은 우선은 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이셨어야 돼요. 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다들 일하시더라도 근로 계약이 아니라 다른 업무 위탁 계약이라든지 다른 계약들이 체결하신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근로자여야지 된다. 그다음에 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자이라면 이 사고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유형을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거의 부서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이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지시에 참여한 행사나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에 해당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런 것들은 일단 내가 근로자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어쨌든 산재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효신: 우선 이제 근로자가 이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면 공단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산재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돼요.
◆박귀빈: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이유로 다칠 경우잖아요. 근데 그 업무상의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나요?
◇김효신: 사실 이제 유형들을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분이 업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게 왜 했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 담당 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주의 특별한 지시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고요. 이제 휴게 시간에 이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던 시간이었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다 산재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출퇴근길이나 회사 일로 출장을 갔거나 그거는 외부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과로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회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박귀빈: 맞아요. 집에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김효신: 그래서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 100% 회사 부담이죠?
◇김효신: 맞습니다. 회사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져요.
◆박귀빈: 보상은 근로자가 받는 거잖아요.
◇김효신: 근로자가 받으시게 되는데요. 산재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산재 근로자 분은 안전 소홀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고가 큰 사고이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긴 해야 되는 거지만 사업주로서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재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이라는 게 이 사업주의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을 조금 더 해지해 준다라고 덜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또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또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같은 때도 산재보험으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조금 그다음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거든요.
◆박귀빈: 산재가 발생해서 이제 근로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해서 병원 가서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 병원이나 가도 괜찮아요?
◇김효신: 응급실에 처음에 가실 거고요. 만약에 큰 사고라고 하면 그다음에 근처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실 건데요, 꼭 굳이 산재 지정 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산재 신청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의사의 소견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 해 보시는 의사 전문의분들이라도 이렇게 보면 다 기재를 하실 수 있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박귀빈: 청취자분들이 보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게 산재인가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좀 여쭤보면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이 '플랫폼 배달 노동자입니다. 1kg 넘는 헬멧 쓰고 12시간씩 몇 년간 일하다 보면 목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산재 적용이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목이며 어깨가 얼마나 아픈데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 헬멧 쓰고 1년만 일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분들도 당연히 산재 가입하게 돼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이 사업주와 우리 플랫폼 노동자의 부분은 이제 각 비율로 5대 5로 나눠져 있어서 가입은 돼 있는 상태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헬멧을 쓰시고 목에 오는 통증들이 결국에는 이 업무를 하시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질병일까에 대한 거는 서로 의문이 상호 이해관계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의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될 거 라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업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까 뭐 다른 또 기광증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 승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면 산재 승인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산재 승인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효신: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혼재돼 있다는 거죠.
◆박귀빈: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입증하면 돼요?
◇김효신: 결국에는 이 산재는 결국에는 업무상 이유로 처음에 최초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어깨나 목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기왕증이라는 게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얻은 새로운 질병이어야 되는거죠.
◆박귀빈: 그 부분을 유념해서 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청취자분이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적용이 된다던데요?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김효신: 아니요. 자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경로로 오고가던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기존에 이제 회사에 오기 위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항상 그 길을 통상의 경로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사고 난 뒤에는 나중에 확인해서 바로 처리가 돼요.
◆박귀빈: 또 다른 청취자님이 ' 산재로 입원 중일 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김효신: 이제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되는 거지만 우리가 산재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서는 휴업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월급여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 임금의 70% 수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몸이 다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실질적인 어떤 질병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산재인지 아닌지 본인도 판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이제 맞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정신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요.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상급자가 매일 나만 보면 화를 낸다거나 막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증상이 어느 날 생겨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산재 가능합니까?
◇김효신: 현재 가능해요. 사실 이제 이분이 직접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제 화를 내시고 이런 경우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면 산재가 된다 산재에 대해서 승인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산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응장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은 질병이 맞는지가 이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재해자 이제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무조건 산재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재해자 개인적 성향이 이제 정신 질환에 대해서 다소 취약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괴롭힘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됐는데 19년도에는 2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62건이 신청되고요. 그래서 승인율은 평균 약 72%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박귀빈: 정신적인 어떤 내가 좀 힘듦을 겪었다. 직장의 일이나 직장 내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투약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나요?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고로 인해서 MRI나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그런 질병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정신과 기록을 통해서 질병 발병 시기라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기록은 일반 의원법에서 치료받은 것도 당연히 내시겠지만 이 직무 스트레스 분야에 조금 더 관심 있고 연구를 해보신 전문의에게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다른 청취자님이 직원이 '여성 질환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서를 떼왔습니다. 그 직원 분명 몸도 허약하고 지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효신: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휴직 제도가 뭐 있으면 해 주시는 거고 없으면 그러니까 회사의 승인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은 산재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업무상 사유로 얻은 질병이라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그 판정을 받아 봐야
되는 거죠.
◆박귀빈: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서는 떼 왔대요.
◇김효신: 그러니까 진단서를 떼오신 거지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민감성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전문의 분이 진단서를 떼준 거고 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재를 승인하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귀빈: 이 사업주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디다가 그걸 받아야 돼요?
◇김효신: 산재 신청을 통해서 산재 승인이 나면 이분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귀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할 단계가 아니네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근로자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박귀빈: 이분한테 그냥 산재 신청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김효신: 산재 신청에 대해서 뭐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박귀빈: 다른 청취자님이 '배송업무를 주로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나 입원 수술 하게 되면 산재 판정이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김효신: 배송업무하시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하셔야 될지 이제 산재보험으로 하셔야 될지 이제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재 보상은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보상은 이중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크시거나 아니면 되게 크게 다치셨거나 이러면 이제 산재로 신청하시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산재 신청하시고 자동차 보험으로 나머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따로 신청하셔도 되는 거니까 조금 본인의 과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남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